2024.06.17 발의 ·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매달 30만원으로 늘리고 청소년 스스로 신청하거나 보호자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이 18세 미만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을 주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18세 미만까지 대상이 확 넓어지고 지급액도 매월 30만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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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변경 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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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과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아동이 보호자 대신 직접 신청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내용이에요.
직접 신청한 아동에 대한 확인 및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치예요.
시행일과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 없이 시행일부터 확대된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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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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