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정부 주도의 추진 체계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중심의 전력망 구축 및 협력 체계 마련
전력망 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업 주체를 정부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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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계획의 주체를 정부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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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자체 협력을 통한 갈등 최소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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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수용성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시행될 때, 그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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