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 보상·지원 제도와 전담 위원회를 두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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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이런 특별법이 없어요.
변경 후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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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정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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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 전력망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내기 위한 핵심적인 송·변전 설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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