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 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건설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력망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전력망 건설 지원체계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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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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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 및 지중화
안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건설 비용을 지원하고,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설비가 땅 밑으로 지나가는 '지중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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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도 마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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