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기후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인지 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기후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4호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결산서 첨부서류 목록에 '기후인지 결산서'가 새 항목으로 추가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인지 결산서
지방자치단체가 쓴 예산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작성하는 보고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