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는 이름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바꿔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위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도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의 이름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서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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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목 및 본문)
변경 전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문 제목과 본문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는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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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인지 예산제도
예산이나 기금을 쓸 때 그것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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