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따져보는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담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축방안도 함께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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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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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는 각각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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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운용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미리 세워두는 계획을 담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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