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부 예산과 기금이 기후 위기 대응에 더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관리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명칭 변경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로 불리는 예산 및 기금 관련 서류들의 이름을 '기후인지'로 바꿔요.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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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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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용어를 기후 중심으로 변경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과 관련한 서류 명칭을 변경하고 감축 방안 포함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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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인지 예산
정부의 예산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온실가스 배출이나 감축 등)를 미리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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