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하던 예산 제도를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평가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만 분석했다면,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효과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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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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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예산안 제출 시 포함되는 관련 서류의 명칭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예산 집행 후의 결산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문들이에요.
기금 운용 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반영하고 관련 서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예산과 기금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및 결산 관련 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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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예산을 쓸 때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미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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