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결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인지 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쓸 때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후 영향(배출량과 감축 효과 등)을 폭넓게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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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변경 전
기존에는 성인지 결산서 등 다른 서류들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서류들에 더해 '4의2. 기후인지 결산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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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후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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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인지 결산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한 후, 그 과정이 기후위기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고 기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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