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실제 집행 결과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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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기존에는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등 지방재정의 온실가스 감축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도 함께 연구·개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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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규정(제36조의3)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되며, 관련 정보 공시에 관한 규정(제60조제1항제9호의2)은 2026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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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미리 분석(예산)하고 나중에 평가(결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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