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쓸 때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성과 평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을 집행할 때, 이것이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변경 전
기존에는 결산서에 성인지 결산서 등 여러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서류들에 더해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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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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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서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기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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