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집행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미리 분석하고 사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운용 시 탄소중립 고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사용할 때, 해당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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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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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관련 보고서 작성 규정은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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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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