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계획과 결산에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계획의 개요·규모, 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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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평가·반영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개요·규모, 기대효과, 성과목표를 담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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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8조의5(결산서 관련 규정)는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계획서와 결산서 도입 시기에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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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운용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어떻게 쓸지 미리 세우는 계획을 담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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