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미리 분석하고 사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을 운용할 때, 해당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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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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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은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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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이나 예산을 썼을 때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미리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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