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집행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짜고 집행할 때, 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미리 분석하는 '예산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결과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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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성인지 예산·결산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의 운용 및 분석 방안도 함께 연구·개발하도록 항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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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은 2024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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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예산이나 기금을 쓸 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미리 계획(예산)하고, 나중에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결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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