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기후 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인지 예산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출량과 감축 효과를 폭넓게 분석하는 '기후인지 예산'을 작성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성·남성 대상 영향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후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한 규정(제36조의3)과 공시 관련 규정(제60조제1항제9호의2)은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인지 예산
예산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온실가스 배출이나 감축 등)를 미리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