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가 예산이 기후 위기 대응에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보고서의 이름을 '기후인지'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고서 명칭 변경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로 되어 있는 명칭을 '기후인지 결산서'와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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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변경 후
기후인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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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바뀐 명칭을 사용한 결산서(기후인지 결산서 및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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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정부의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 데 기여했는지 분석하여 기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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