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더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명칭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기후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명칭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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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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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쓸 때, 그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미리 분석하고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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