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울 때,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거나 줄이는지 미리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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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특히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축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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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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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인지
예산이나 정책을 세울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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