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결산서에 들어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이름을 '기후위기인지 결산서'로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국가회계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이름이 '온실가스감축인지'에서 '기후위기인지'로 바뀌어요
세입세출결산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기금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가 각각 '기후위기인지 결산서', '기후위기인지 기금결산서'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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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변경 후
7의2. 기후위기인지 결산서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명칭 변경, 온실가스 배출 효과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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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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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보고서 부속서류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하는 참고 서류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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