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을 늘리는 영향과 기후변화 적응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이름과 내용이 바뀌어요
지금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의 이름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인데, 앞으로는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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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4조(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기금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변화에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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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지금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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