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까지 고려하는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확대하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제도의 명칭 및 범위 확대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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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4조(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 ① (…현행과 같음…) 예산, 기금 및 조세감면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현행과 같음…) 기후위기대응인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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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개정된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 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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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그 사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미리 분석하고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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