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예산·기금 서류에서 온실가스 '감축'만 분석하던 것을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들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감축인지'라는 이름이 모두 '기후위기인지'로 바뀌어요
예산의 원칙, 예산서·결산서,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 등에서 쓰이던 '온실가스감축인지'라는 표현이 전부 '기후위기인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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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호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온실가스의 감축에 더하여 배출,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이하 "기후위기 적응"이라 한다)에 미치는 효과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대상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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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까지 포함하여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조문들이에요.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시 기후위기 대응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문들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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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만 분석하도록 했던 지금까지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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