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쓸 때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성과 평가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을 집행할 때, 이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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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변경 전
결산서에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성인지 결산서와 더불어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항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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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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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서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얼마나 쓰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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