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도를 지방회계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잘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게 돼요. 이 보고서에는 결산 개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감축 효과 분석·평가 내용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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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결산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계속비 결산 명세서,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이월 명세서, 성인지 결산서 등 12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4호와 5호 사이에 '4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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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관련 규정은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즉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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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예산이나 결산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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