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예산과 기금이 탄소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미리 분석하고 사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소감축인지 예산 및 결산 제도 도입
정부가 예산을 짤 때 탄소 감축 효과를 미리 분석하는 '탄소감축인지 예산서'를 만들고, 나중에 실제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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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가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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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재정관리 등 기본적인 재정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예산 편성 및 제출 과정에서 탄소감축 효과를 고려하고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 시 탄소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문들이에요.
예산과 기금이 실제로 탄소감축을 위해 잘 집행되었는지 사후에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탄소감축인지 예산·결산 관련 규정은 2022회계연도부터, 기금운용계획·결산 관련 규정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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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감축인지
예산이나 기금을 집행할 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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