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의원 외 4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7위 배출국이자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로 인해 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절실함.
이에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산의 편성원칙에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6호 신설).
나.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炭素減縮認知) 예산서”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다. 기금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6조의2(탄소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탄소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