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짤 때부터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마련할 때, 이것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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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기후변화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완화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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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의 기본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예산 수립 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 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했는지 사후에 평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후변화 관련 예·결산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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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인지 예산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것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등을 기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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