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가 결산 보고를 할 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담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도입
정부가 예산을 쓰고 난 뒤 결과를 보고할 때, 기후변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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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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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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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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