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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추어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