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집행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방재정의 운용과 분석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분석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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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성인지 관련 내용에 더해, 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기후변화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도 함께 연구·개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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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과 제출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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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인지(Climate-responsive)
기후변화의 영향이나 원인을 고려하여 정책을 세우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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