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집행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결산서 항목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집행한 후 작성하는 결산서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변경 전
기존에는 성인지 결산서 등 12가지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항목에 '4의2. 기후변화인지 결산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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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후변화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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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서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한 예산과 수입을 정리하여 기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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