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집행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방재정의 운용과 분석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방안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변경 전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변경 후
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기후변화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입과 지출 활동,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자산과 빚(부채)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