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을 운용할 때, 해당 기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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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기후변화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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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후변화인지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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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인지
기후변화가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거나,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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