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권 침해 유형을 넓히고, 피해 교원 보호와 아동학대 신고 관련 장치를 강화하며, 침해 학생 조치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신고 시 직위해제 제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도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어요.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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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도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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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처분 내용이에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직위해제 제한(제6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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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위해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직무를 맡기지 않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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