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교원 지원 업무의 위탁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나 관련 사무를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나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맡겨서 처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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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 비용 부담 등을 학교안전공제회나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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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의무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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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교육감 또는 교육장처럼 해당 지역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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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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