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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유형도 다변화ㆍ복잡화ㆍ심각화 되는 등 학교 교육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학교의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원의 수업권,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침해행위 피해교원의 비용부담 관련 업무를 관할청(교육감)이 시ㆍ도학교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부여 및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한 경우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ㆍ심리치료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