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사가 교육활동 중 겪는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교육감이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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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교원보호공제사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손해배상책임비용,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치료 및 보호 서비스, 법률적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이 포함돼요. 또한 이 사업의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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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재해나 사고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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