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학교의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관여하거나 학생이 반발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교육활동 침해, 민ㆍ형사상 소송으로 부담이 큰 상황임.
현재 각 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을 민간보험사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교원 보호 사업은 지역별로 달리 운영되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민간보험사보다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이 공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해당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원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교원보호공제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