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신고 시 직위해제 제한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용권자가 교원을 직위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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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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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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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위해제
공무원이나 교원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중대한 비위 사실이 있을 때, 직위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임시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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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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