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현재 유치원은 상황에 따라만 설치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유치원 교원이 공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바뀐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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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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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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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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