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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둘 수 있어 사실상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음.
또한 유치원 교원의 경우 분쟁 상황 발생 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절차상의 어려움과 심의가 아닌 중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같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