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을 규정하고, 침해행위 발생 시 교원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악성 민원의 법적 정의 추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이나, 정당하지 않은 목적의 반복·강제성 민원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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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변경 전
교원과 침해행위자를 분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악성 민원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었으며,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교원의 요청이 있어야만 고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활동 침해를 알게 된 즉시 교원과 가해자(학생 포함)를 분리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적 굴욕감이나 반복·강제성 민원 등을 침해행위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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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분리조치 및 특별교육 이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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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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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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