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부모와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 확대
교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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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등의 범죄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의 죄를 추가하여 교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더 폭넓게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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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 조치와 금지 사항들이에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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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부모나 학생 등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폭언·폭행 등으로 교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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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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