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 기타 학교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와 학교 내 괴롭힘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교원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등 교육활동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게 하도록 교육감 등이 각종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학생안전사고, 아동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교원과 학부모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심의·조정·권고 하동록 하여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안번호 제23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의4(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16조의5(학교 내 괴롭힘의 금지)
제16조의6(학교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2(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
제19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의5(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19조의6(자료의 요청 등)
제19조의7(조정 전 화해권고)
제19조의8(분쟁의 조정)
제19조의9(개선 또는 시정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