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학교장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학생생활지도 관련 정책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2의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생활지도
교사가 학생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도하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