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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음.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의 부작용 또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현장의 특성 등에 관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ㆍ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ㆍ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