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직위해제(직무 배제)를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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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 관련 수사 사유로 직위해제를 결정할 때 별도의 심의 결과 반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아동학대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결정할 때,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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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위해제
공무원이나 교원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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