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침해 주체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히 한정하여, 교원 간 갈등이나 관리자의 부당행위와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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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변경 전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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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교육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교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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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활동을 할 때 정당하게 가지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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